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
SECTION C
정의 규정
-‘투자’등 각종 정의 규정
“수용 부속서”
-‘간접수용’이란 소유권의 이전이나 명백한 몰취가 없더라도 이에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국가조치를 의미
-‘간접수용’해당여부 판단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분쟁의 해결 모색
- 국별 무역정책의 감독
- 세계경제정책과 관련된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나. WTO 무역체제의 원칙
WTO는 29개의 개별 법령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농업에서부터 섬유 및 의류까지, 서비스에서 정부조달까지, 원산지 규정과 지적재산권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WTO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것을 199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같은 수준의 국제협약으로 확정하였다. 투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외국 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
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것을 199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같은 수준의 국제협약으로 확정하였다. 투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외국 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
스크린쿼터제의 정의와 주요 논점
정의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국산영화 국산영화 의무상영일 할당제도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
Ⅰ. 문제제기
광화문 네거리서 스크린쿼터 사수 주장
영화감독, 배우, 제작자, 스태프 등 영화인들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 정보통신부 건물 앞에서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진흥법 개정 촉구 및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에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
▶스크린 쿼터제도의 정의
Screen Quota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
-분문내용 중 일부발췌-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동 제도를 규정한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ㆍ절차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됐다.
(2). WTO 분쟁 해결 기구